고용유지지원금이란 ?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최근의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우,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8호: 당해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대상 및 추진기간 ♣
지원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병·의원 등) 등) 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입니다.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8호: 당해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또한, 지방관서장이 코로나19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매출액 감소, 예약취소 현황 등 증빙 가능 서류 제출)
기간은 2020년 1월 29일부터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조건 ♣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기준 달)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 근로시간
♣ 지원내용 ♣
(‘20.3.1. 이후 달라지는 지원 내용)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기간 고시」 시행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 일시적 상향합니다.
(1/2∼3/2 → 2/3∼3/4).
질문 있어요!!
지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에서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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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ei.go.kr
<신청절자>
①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
||
② 상단의 “기업서비스” |
||
③ 고용안정장려금 |
||
④ 고용유지지원금 |
||
⑤ 고용유지(유급휴직) 지원금 또는 고용유지(휴업) 지원금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센터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여 고용, 복지, 서민금융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기관입니다.
workplus.go.kr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따라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ㆍ휴직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실제 지급한 인건비(휴업 또는 휴직수당)의 1/2 ~ 2/3*을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비율: ▴우선지원대상기업: 인건비의 2/3 ▴대규모기업: 인건비의 2/1 또는 2/3
휴업과 휴직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사업장을 닫아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기준 달)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감원을 해도 지원이 되나요?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계속 고용해야 하는 기간은 최소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첫날부터 고용유지조치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를 의미합니다.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이미 신고하였는데, 계획대로 휴업·휴직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경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변경 신고서 제출 방법은 “고용유지조치계획서”와 동일합니다.
총 근로시간을 정하는 6개월 전과 현재 피보험자 수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6개월 전에 비해 현재 피보험자 수가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에는 현재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6개월 전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설정하시면 됩니다.
↳ (예시) 6개월 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피보험자 수가 10명이었으나, 현재 피보험자 수가 12명으로 증가한 경우
→ 기준근로시간 = 현재 피보험자 수(12명) × 40시간 = 480시간
총 근로시간에 연장ㆍ휴일근로 시간 등도 포함되나요?
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른 ‘소정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이거나, 상당 기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주와 근로자 간 신뢰가 형성된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의미합니다.
* 일시적ㆍ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장근로는 해당되지 않음
지사(또는 공장별)로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본사가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각 사업장별로 ①근로조건 결정권이 있으며, ②인사ㆍ노무 ③회계 등이 분리 운영되어, 각각 사업장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등 지방노동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다른 지원금사업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과는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문제는 없나요?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ㆍ휴직을 하지 않거나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실 경우, 지급 제한ㆍ추가 징수(최대 5배)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을 일시적으로 높이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 많은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일시적으로 상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고시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일시적(6개월)으로 상향됩니다.
노동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3/4까지 지원합니다. 이 경우, 월급이 200만원인 노동자를 기준으로 사업주 부담분은 12만원 줄어들게 됩니다.
* 지원비율: ▴우선지원대상기업: (현재) 2/3→(변경) 3/4 ▴대규모기업: (현재) 1/2→(변경) 2/3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은 코로나 피해기업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①‘20.2.1.~7.31.(6개월) 동안
②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를 하고 휴업ㆍ휴직 수당을 지급한 모든 사업주는 3월부터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던 사업주(예: ‘20.1.1. 고용유지조치실시)에게도 상향된 지원 금액이 지원되는 것인가요?
실제 고용유지조치가 ’20.2.1. 이전 또는 ‘20.7.3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1.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등* 1달이라도 지원 기간(6개월)에 포함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한해 상향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늘어나는 건가요?
전체 지원 기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번 고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금액이 상향되는 기간을 정한 것 뿐이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은 180일로 동일합니다.
1일 지원금액 상한액(66,000원)도 높아지는 건가요?
1일 노동자 1명에 대한 평균 지원금액(42,469원),* 상한액 지급비율(전체의 1.3%)을 감안하여, 1일 최대 지원금액(66,000원, 월 30일 기준 198만원)은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 ‘19년 유급휴직 사업장에 지급된 1일 평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액
<자료출처=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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