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감면1 4대 보험료 감면 및 유예 4대 보험료 감면 및 유예 코로나19로 기업과 개인 모두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사업장의 경우 자금이 말리기 시작하면 4대보험료 부터 체납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사내 협력사의 경우 4대보험료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하여 회사로 압류까지 들어온적도 있었습니다. 우선 산재보험은 감면, 고용보험은 유예, 건강보험은 저소득층 위주로 감면, 국민연금은 납부 일시 정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그 외에는 대상자의 경우 자동 적용 됩니다. 신청안해도 먼저 감면해주는 적극적인 행정은 오랜만에 보는거 같네요. 고용노동부 2020.04.07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4대 보험료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 국민연금·고.. 2020. 4.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