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조치기간 신규채용1 고용유지지원금(휴업, 휴직) 받을 때 신규 채용 한시적 가능 고용유지지원금(휴업, 휴직) 받을 때 신규 채용 한시적 가능 기존에는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은 신규 채용을 하면 안되었습니다. 이는 조업량 등의 감소를 이유로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시키기 위한 지원금인데 조업량이 줄어들었는데 신규채용을 하는 상반되는 문제점 때문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에는 신규채용이 안되었지만 전체 직원의 10% 범위 내에서 신규채용이 가능하도록 일시적으로 완화 되었습니다. 허용 기간 : 4월 27일(월) ~ 9월 30일(수) 까지 허용 범위 : 필수기능인력 분야에 자발적 퇴사로 인한 공백, 신규 사업, 일용직의 정규직 전환 허용 수준 : 전체 인원의 10% 내 2020. 5.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