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1 무급휴직 기간 4대보험료 무급휴직 기간 4대보험료 코로나19로 유급휴업, 유급휴직 신청 건수가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에는 무급휴업, 무급휴직, 강제연차 사용 등으로 인한 민원 또한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과 합의되지 않은 강제 무급휴업휴직 및 강제 연차사용은 위법으로 엄중처벌한다는게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무급휴직을 진행할 때 위법사항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써야 겠습니다. 그럼 무급휴직을 하게 되었을 시 인사담당자는 4대보험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및 경영상의 이유로 하는 무급휴직 외에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산재요양, 개인적인 질병 등 다양한 사유의 무급휴직은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 : 납부예외 무급휴직으로 중에는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휴직 .. 2020. 4.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