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개정1 2020년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신설 및 개정 지난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을 촉진하는 사용촉진제도 신설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연차관련 개정이 나온지 1년만에 또다시 연차에 대한 일부 개정안이 나와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공표는 3월말이나 4월초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인사담당자분께서는 미리 숙지해놓으시면 좋을거 같네요. 근로기준법 개정안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 신설 (시행: 공포일) ㅇ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규정(제61조)하고 있으나, 그동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해 왔다. * 사용자가 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 2020. 3.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