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응 제도1 고용노동부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한시적 상향 ➊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시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중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현행 2/3에서 3/4 수준*으로 높여 지급한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2/3 → 3/4, ▲그 외 기업: 1/2(원칙) → 2/3 ㅇ 이번 지원금액 상향은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마련된 조치이다. * 최근 30일간 (1.29∼2.27.)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내역: 1,621개사, 23,828명 ㅇ 지원 비율의 상향조정에 따라, 월 급여가 200만원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14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1인당 기업부담분은 종전의 47만원에서 35만원으로 12만원 감소(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2020. 2.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