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뉴스20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율 특례기간 9월 30일까지로 연장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율 특례기간 9월 30일까지로 연장 [인사뉴스] - 고용유지지원금 한시적 90% 지원상향 고용유지지원금 한시적 90% 지원상향 고용유지지원금 한시적 90% 지원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4~6월, 3개월)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90%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기존 2/3에서 3/4로 상향 다시 추가로 9/10으로 상향입니다. lein21.tistory.com 코로나19로 실업급유 신청이 사상 최고액 1조를 넘어섰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또한 급등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 안정을 통해 실직자를 막고자 지급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휴업과 휴직)은 66% -> 75%로 7월 31일까지 일시적 상향 했다가 75% -> 90%로 6월 30일까지는 90%까지 일시적 지원을 상향 했습니다.. 2020. 7. 15. 퇴직금 미지급 [노동법 Q&A] 지난달 퇴사를 했는데 아직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 2020.06.22 “지난달 퇴사를 했는데 아직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근무 1년마다 1개월분 급여를 퇴직금으로 받도록 설정됐다고 하던데,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14일 이내에 퇴직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 2020. 7. 3. 고용유지지원금(휴업, 휴직) 받을 때 신규 채용 한시적 가능 고용유지지원금(휴업, 휴직) 받을 때 신규 채용 한시적 가능 기존에는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은 신규 채용을 하면 안되었습니다. 이는 조업량 등의 감소를 이유로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시키기 위한 지원금인데 조업량이 줄어들었는데 신규채용을 하는 상반되는 문제점 때문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에는 신규채용이 안되었지만 전체 직원의 10% 범위 내에서 신규채용이 가능하도록 일시적으로 완화 되었습니다. 허용 기간 : 4월 27일(월) ~ 9월 30일(수) 까지 허용 범위 : 필수기능인력 분야에 자발적 퇴사로 인한 공백, 신규 사업, 일용직의 정규직 전환 허용 수준 : 전체 인원의 10% 내 2020. 5. 8. 4대 보험료 감면 및 유예 4대 보험료 감면 및 유예 코로나19로 기업과 개인 모두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사업장의 경우 자금이 말리기 시작하면 4대보험료 부터 체납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사내 협력사의 경우 4대보험료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하여 회사로 압류까지 들어온적도 있었습니다. 우선 산재보험은 감면, 고용보험은 유예, 건강보험은 저소득층 위주로 감면, 국민연금은 납부 일시 정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그 외에는 대상자의 경우 자동 적용 됩니다. 신청안해도 먼저 감면해주는 적극적인 행정은 오랜만에 보는거 같네요. 고용노동부 2020.04.07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4대 보험료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 국민연금·고.. 2020. 4. 9. 무급휴직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생활안전자금 지원 무급휴직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생활안전자금 지원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인 불편을 겪고 있는 와중에 다양한 지원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월급제 정규직 근로자나 사업주, 아동 위주의 지원이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무급휴직자,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 고용직과 프리랜서 에게도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내가 대상이 되는지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금관련 업무 해보면 몰라서 신청안하면 찾아내서 주지 않더군요. [무급휴업・휴직] 긴급 생활안정 지원 ↳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10만명, 월 50만원 / ‘긴급복지지원’ 평균 월 65만원(1개월+α) 17개 광역지자체별로 무급휴직자 10만명을 대상으로 4월 부터 생활안정 지원을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 간 실.. 2020. 3. 31.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