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유지지원금3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율 특례기간 9월 30일까지로 연장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율 특례기간 9월 30일까지로 연장 [인사뉴스] - 고용유지지원금 한시적 90% 지원상향 고용유지지원금 한시적 90% 지원상향 고용유지지원금 한시적 90% 지원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4~6월, 3개월)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90%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기존 2/3에서 3/4로 상향 다시 추가로 9/10으로 상향입니다. lein21.tistory.com 코로나19로 실업급유 신청이 사상 최고액 1조를 넘어섰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또한 급등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 안정을 통해 실직자를 막고자 지급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휴업과 휴직)은 66% -> 75%로 7월 31일까지 일시적 상향 했다가 75% -> 90%로 6월 30일까지는 90%까지 일시적 지원을 상향 했습니다.. 2020. 7. 15.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이란 ?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최근의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우,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8호: 당해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 지원대상 및 추진기간 ♣ ​ 지원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병·의원 등) 등) 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입니다. .. 2020. 3. 4.
코로나19 피해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코로나19 피해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최대 180일, 1인당 하루 6만 6000원까지…“노동자 고용불안 최소화” 고용노동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한다. 해당기업은 신종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로, 노동자 1인당 1일 6만 6000원(월 최대 198만원)까지 최대 180일이내로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인건비를 지원한다. 특히 감염증 피해 기업은 생산량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 증명할 필요 없이, 조업(부분)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한다. 한편 ‘고용유지지원 ’제도는 이번 신종코로나바이.. 2020.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