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3 [Q&A로 알아 본 ‘코로나19 노동관계법’] ③ 퇴직급여·실업급여 고용노동부 2020.03.09 고용노동부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급여, 실업급여 등에 관한 문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노·사가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주 문의하는 내용을 모아 ‘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A’를 마련해 배포했다. ◆ 퇴직급여 1.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휴업 또는 휴직 후 퇴직할 경우,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ㅇ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이하 ‘이전 3개월’이라 함)’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나,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업무 외 부상·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사.. 2020. 3. 10. 고용센터 방문 없이 ‘실업급여’ 받는다 고용센터 방문 없이 ‘실업급여’ 받는다 고용노동부 2020.03.04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긴급 조치를 취했습니다. 모든 구직급여 수혜자들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최초 수급자격신청은 고용센터 방문 필요합니다. * 고용센터 방문 이전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시청 → 워크넷 구직등록 → 고용센터 방문(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 온라인교육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구직등록 : 워크넷 홈페이지 www.work.go.kr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 고용센터에서 교육자료 수령 → 자체학습서약서 수급자격신청서 제출 ◈ 실업인정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1차 실업인정 의무 현장교육 운영 중지 · 고용보험 홈페이지 → 1차 .. 2020. 3. 4.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2019년 지급액(상한액, 하한액)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공적 급여제도이다.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뉜다. (출처=고용보험 제도 누리집) 2.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 정부는 든든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고용보험의 적용을 확대하고, 실직자의 안정적인 재취업 준비를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구직급여 보장성을 강화해 왔다. ① 고용보험 적용 확대- 자영업자 → 개업일(5년 이내)과 관계없이 가입 가능- 소정 근로일이 주 2일 이하이고 소정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 이직 전 24개월간.. 2020. 2.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