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1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 시스템 운영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거절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익명신고가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익명으로 신고하더라도 다 눈치챌거 같아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다른 완벽한 방법이 떠오르진 않네요. 어려운 시기 다 같이 도와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부, 31일까지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 시스템 운영 고용노동부 2020.03.10 고용노동부가 9일부터 31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거부당한 근로자가 적기에 구제받을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자녀를 돌봐야 하는데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직장 내 눈치 등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가족돌봄휴가 사용으로 인해 불이익을.. 2020. 3.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