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이원화1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 1.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 최저임금법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가능). 또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최저임금액 현황 • 2019년 적용 최저임금 : 시간당 8,350원 (2018.8.3. 고시) - 월 환산액 : 174만 5,150원 ※ 월 환산액 계산법 주당 소정근로 40시간+주당 법정 유급 주휴시간 8시간 이므로 , 매월(=평균 4.35주) 노동시간은 174시간 +35시간.. 2020. 2.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