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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이야기

세무사 직업전망

by superSODA 2020.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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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1조의2 (세무사의 사명)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한다.


세무사 稅務士 / Certified Tax Accountant(CTA) / Certified Public Tax Accountant(CPTA)

기획재정부가 소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주최하는 전문직의 한 종류로서 세법과 세무회계 지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조세전문가이다. 조세전문가라는 표현을 두는 것에 말미암아 세무업무에 관련하여 그 전문성, 배타성이 인정되는 자격증이다. 

 

하는 일

세무사는 개인과 기업 등의 납세자를 대리하여 납세의무 이행과 관련한 일체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종 회계장부(기장) 작성을 대행하기도 하며 납세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며 부당 납부고지에 대해서는 세무서 등(국세청 및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도 한다. 또한 세금의 환급 신청과 과세 문제에 대해 상담하기도 한다.
의뢰인에게 세법에 따라 납부세액, 결정세액 등을 계산하여 알려주며, 각종 세금과 관련한 내용을 상담하고 자문하는 등 납세자에게 유리한 합법적 납세절차를 조언하고 대리한다. 개인이나 사업자를 대신하여 재무제표 증명이나 세금완납 증명, 소득금액 증명,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증명, 결산신고 내역 증명, 사업자등록 증명, 휴·폐업사실 증명 등 각종 조세신고 서류의 확인업무를 수행하며, 사업자의 사업실적에 대한 각종 회계장부의 작성을 대행하고 이에 대해 세무조정을 함으로써 세무 신고에 대한 고객의 업무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세법에 어긋난 세무신고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의뢰인을 대신하여 세금신고서를 작성하며, 국세청의 세금 부과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국세청을 상대로 의뢰인을 대신하여 심사 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업무를 대행한다.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나 상속문제로 세무관서의 세무조사를 받는 사람을 대신하여 조사를 받아주고 납세자의 의견진술도 대신하는 세무대리인의 역할도 수행한다. 공시지가가 주변시세보다 높거나 낮게 나오면 이의를 제기하여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는 등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대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그 외 기업이나 사업장의 재무진단을 분석하여 건전한 재무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실시하며,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과 관련한 사무를 대행하기도 한다. 또한 질병이나 장애, 심신미약 등인 사람을 대신 하여 성년후견인으로서 의뢰인의 재산관리, 신상보호 등을 담당할 수 있다.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는데(세무사법 제2조), 이를 "세무대리"로 총칭하고 있다(같은 조).

  •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포함) 등의 대리(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 포함)

  •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 그 밖에 이상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

 

근무환경

세무사는 대부분의 업무시간을 사무실에서 보내지만, 거래처의 세무대리 업무수행, 세무컨설팅 등을 위해 의뢰한 사업장에 방문하여 일정기간 근무하기도 하며, 세무 관련 업무를 대리하기 위해 세무서, 국세청, 조세심판원 등 관계 기관에 자주 출장을 가기도 한다.

세무사는 업무특성상 세금정산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장시간 근무하기도 한다. 연중 상반기에 신고 기간이 몰려 있으며 하반기에는 주로 장부정리 등을 담당하기도 한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 근무하는 세무사는 업무시간이 비교적 일정한 편이나, 개업 또는 세무법인에 근무하는 경우 의뢰 혹은 계약 사업장과 관련한 세무 업무를 수행하거나 납세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정규시간 외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작은 실수나 오류로 인해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힐 수도 있으므로 스트 레스가 있을 수 있고 특히 대기업 등의 복잡한 세무문제를 다룰 때는 중압감도 상당히 큰 편이다.

자료 : 통계청(2017), 지역별고용조사

 

되는 길

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해당 시험은 재정학, 세법학, 회계학, 법률(상법, 민법, 행정소송법 중 택1), 영어 등의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경제, 경영, 회계, 법학, 세무 등 관련 학과를 전공하면 유리하다. 1차 시험은 재정학, 세법학개론, 회계학 개론, 상법 등에 대해 객관식으로 출제되며, 2차 시험은 회계학, 세법학 등에 대해 논술형으로 출제된다.
사설 교육기관에서도 세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실시하는 1개월간의 집합 교육과 각 세무사 사무소에 배치되어 5개월간의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예전에는 국세청에서 사무관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후 퇴직하면 세무사 자격이 주어졌으나 현재는 국세청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근무기간에 따라 1차 시험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고 2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1차시험 면제와 2차시험 일부 면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변경 되었다.

  • 관련 학과 : 경제학과, 경영학과, 법학과, 세무회계학과, 회계학과, 세무학과, 무역·유통학과, 법학과 등
  • 관련 자격 : 세무사(한국산업인력공단), 공인회계사(금융감독원), 변호사(2003년 이전 자격 취득 자에 한함)

적성 및 흥미

세무사는 수리적 능력이 뛰어나야 하며 비교, 분석, 숫자의 해석이 빠른 사람에게 유리한 직업이다. 정확하고 빠른 업무 수행을 위해 컴퓨터에도 능해야 하며, 관련 정보에 대해 읽고 듣고 이해하는 능력도 뛰어나야 한다. 다양한 고객을 대하기 때문에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세무 관련 업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꼼꼼함과 신뢰성도 뒷받침되어야 하고 업무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윤리의식도 요구된다. 또한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영, 경제, 행정, 법률 및 상담 등에 대해 꾸준히 탐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경력 개발

세무사 자격 취득 후 상당수는 개업을 하거나 세무법인으로 진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험 합격 후 6개월간의 실무교육 이수를 통해 직무수행능력을 갖춰야만 한다. 자격 취득자 중 일부는 정부기관, 공기업 및 일반 기업체에도 취업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세청의 세무직 공무원으로 입직하는 사람도 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개업 세무사는 작업량이나 은퇴할 시기를 자신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은퇴연령 없이 종사할 수 있다.

 

일자리 전망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전망

향후 10년간 세무사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17)에 따르면, 세무사는 2016년 약 14.0천 명에서 2026년 약 15.4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1.4천 명(연평균 0.9%)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에서도 세무사업 사업체 수는 2008년 7,246개에서 2014년에는 9,889 개로 증가하였고 해당 업종의 종사자 수도 같은 기간 39,180명에서 51,785명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세무사업의 꾸준한 증가 속에 세무사로 활동하는 인력도 증가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산업구조가 복잡해지고 기업들의 리스크 방지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것은 향후 세무사의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세무사회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0월 기준 등록회원은 13,047명으로 이중 세무법인이나 개업한 세무사는 12,511명으로 2016년에 비해 각각 1천여 명 증가하였다. 참고로 휴업 중인 회원은 536명이다.
과거보다 기업에서 세무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미리 세무관련 컨설팅을 받아 리스크를 최소화 하려는 곳이 많아지면서 세무사에게 관련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회전반적 으로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해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사람들의 감시와 압력이 점차 커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창업 및 경영과정에서 세무사를 통해 4대보험, 급여관리 등을 비롯해 세무 및 기장업무를 의뢰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기를 원하는 업주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나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세금이 운용되는 것에 관심이 커지고 있고 소득세, 부동산 취득 및 양도, 상속 등과 관련한 세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세무사를 통한 세무대리서비스를 의뢰할 가능성도 크다. 특히 과거보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하면서
증여세나 상속세를 적용받는 사람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세무사의 일자리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차원에서도 탈루방지 및 투명한 과세행정을 위해 가산세를 높이고 국세청의 정보공개 결정 기간 연장 등 과세 투명성을 위한 제도를 강화하고 있어 세무사의 역할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매년 630여 명을 뽑는 세무사 시험에 청년층의 취업난으로 최근 해마다 9천여 명이 응시하고 있어 합격경쟁률은 상당히 치열하다. 하지만 매년 일정 규모의 최소인원이 배출되고 있고 규모가 큰 세무법인에서는 신입 세무사보다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중소규모의 세무사무소는 수익창출이 상대적으로 힘들 수 있다. 그리고 국세청 퇴직공무원 100여 명도 매년 세무사로 개업 및 취업하고 있어 경력이 없는 1인 세무사 중심의 개업 세무사무소 간에는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근에는 세무사 자격 취득 후 고용안정성, 개업에 유리한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점 등으로 국세청 등 공직으로 진출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자료 : Q-net

향후 기존의 기장대리업무가 전산시스템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는 전문 세무사보다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의 수요감소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세무회계 소프트웨어의 첨단화는 장기적으로 세무사의 고용감소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세무전문지식에 바탕하여 기업 대상 경영컨설팅 등 보다 전문화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참고로, 세금 소송 대리와 관련하여 세무사와 변호사 간의 직역갈등이 계속 되고 있는데 소액소송의 경우 세무사가 대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과 소송대리는 변호사의 고유업무영역이라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종합하면, 기업들의 리스크방지에 대한 인식확산과 컨설팅수요 증가를 비롯해 사회전반적으로 공정한 세금과 투명한 납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향후 10년간 세무사의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세무사회의 파워가 세간에서는 약사회 이상의 파워를 가졌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타자격사에게 직무영역을 침범당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2011년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2014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변호사와 회계사는 탈락하고 세무사는 지정됨에 따라,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행해지던 노무업무를 세무사도 일정부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직무영역이 확장되었다. 2004년 변호사와 회계사의 세무사등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회계사의 세무대리직무를 세무사법으로 단일화한 점, 2012년 회계사의 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한 것은 한국세무사회의 로비 덕분이었다. 실제로 1시험 1자격 원칙에 따라 자격사제도를 정비하고, 세무대리직무를 고유직무화한 것과 보험사무대행업무를 추가시킨 것은 여러모로 타당한 부분이 있지만, 세무사회가 파워가 세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현재 세무사회가 주력하는 이슈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폐지와 소액사건에서 세무사도 소송대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계류중인 개정안(세무사신문) 2017년 12월에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부여제도가 폐지되었다. 이제 소액사건 소송대리와 관련한 과제만 남았다.

<자료출처=2019 한국직업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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