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공약은 실패했다

by superSODA 2020. 9. 8.
반응형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공약은 실패했다

 

19대 대선 당시 뜨거운 화두였던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당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시기의 이견만 있을 뿐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10대 공약에도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2018년과 2019년까지는 공약이 어느정도 이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2017년 16.4% 인상된 7,530원

2018년 10.9% 인상된 8,350원

 

그리고 2018년 7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한다"고 하였습니다.

 

대외적인 경기침체와 올해는 코로나까지 겹쳐서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이기 어려운 상황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2022년에는 가능할까요?

 

2021년 최저임금을 1.5% 인상 된 8,720원으로 결정되었으니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는 이제 1번의 최저임금 결정 기회가 남았습니다.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번에 1,280원을 인상해야 되는데 현재의 코로나19 영향으로 그것도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는 1만원 고사하고 9천원도 겨우 달성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공약실패!! 하고 그냥 끝일까요? 미래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현재의 최저임금의 결정 방법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8월 5일까지 그 다음 해에 시행되는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는데, 근로자위원 9명 + 사용자위원 9명 +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과반수인 14명 이상의 찬성 필요)하고 이를 공포하게 됩니다. 

 

문제점 1. 대표성 문제

가장 최근인 제 11대 최저임금 위원회의 근로자위원 9명의 명단입니다.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18.5.14.∼ ’21.6.4.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18.5.14.∼ ’20.6.4.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18.5.14.∼ ’21.5.13.
김연홍 민주노총 기획실장 ’20.6.5.∼ ’21.5.13.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18.5.14.∼ ’21.5.13.
전수찬 마트산업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18.5.14.∼ ’20.6.4.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18.5.14.∼ ’20.6.4.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18.5.14.∼ ’20.6.4.
김만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18.5.14.∼ ’22.6.9.

 우리나라는 노조가입이 금지된 5급 이상 공무원 등을 제외한 조직 대상 노동자는 1956만 5천명이고 이 노동자 중 노조 가입률이 전체 10.7%밖에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모든 근로자를 대표한다고 보기 상당히 어렵지요. 그런데 누가 대표성을 부여했는지 저 두 집단에서 근로자위원 5명을 가져갑니다. 

 

아래는 사용자 위원 명단 입니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18.5.14.∼ ’19.5.23. 류기정 위원과 교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19.5.24.∼ ’21.5.13.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 ’18.5.14.∼ ’19.5.23. 이태희 위원과 교체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19.5.24.∼ ’21.5.13.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18.5.14.∼ ’21.5.13.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 ’18.5.14.∼ ’21.5.13.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18.5.14.∼ ’21.5.13.
정용주 경기도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18.5.14.∼ ’21.5.13.
이경숙 충북화장품산업협회 부회장 ’18.5.14.∼ ’21.5.13.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18.5.14.∼ ’21.5.13.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18.5.14.∼ ’21.5.13.

 

저 조직들이 실제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문제점 2. 전문성이 없는 전문가들

 

www.ytn.co.kr/_ln/0103_201703071805067071

 

가위·바위·보로 결정되는 청년들의 최저임금?

"저는 동결이니까 동결로 가자고 삼세 번, 세 번 이기면 끝...

www.ytn.co.kr

대충 목소리 큰 사람들이 모여서 매번 사퇴한다, 불참한다, 싸운다 하더니만 점입가경이란 말이 여기에 딱 어울리죠

 

2017년도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가위바위보로 결정하자고 사측위원(화이버텍 최금주 대표이사, 이 분은 왜 사측 위원으로 뽑혔는지..)의 제안을 노측이 수락하여 이정식 전 한국노총 사무처장이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이걸 가위바위보로 제안하는 분이나 그걸 수락하는 분이나...

 

남은 가정과 생계가 걸린 문제로 아주 유쾌하게 풀어냈네요.

 

인생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더니... 멀리서 봐도 비극 가까이서 봐도 비극이네요.

 

문제점 3. 사실은 정부 마음대로

사실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들이 논리적일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정부가 하고자 하는 대로 결정되기 때문이죠.

 

노측에서 늘 1만원 부르고 사측에서 늘 동결 주장하면 공익위원이라고 하는 9명이 중재안을 만들어서 투표를 합니다. 

 

근데 그 중재안이란게 근거가 없어요. 그냥 내부적으로 조금 올리는 쪽으로 하자 하면 대충 높은 금액 2개 부르고

 

낮추고 싶으면 동결에 가까운 금액 2개 부르고 골라라 합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깐 기권, 불참하게 되지요.

 

문제는 대부분 아래와 같이 대학교수로 구성됩니다. 

 

류장수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18.5.14.∼ ’19.5.23. ’18.5.17. 위원장 선출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19.5.24.∼ ’21.5.13. ‘19. 5. 30. 위원장 선출
김성호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18.1.30.∼ ’19.1.31. 임승순 상임위원과 교체
임승순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19.3.18.∼ ’21.1.29. 최현석 상임위원과 교체
최현석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20.8.17.∼ ’21.1.29.
김혜진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18.5.14.∼ ’19.5.23. ‘19.5.24. 해촉
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18.5.14.∼ ’19.5.23. ‘19.5.24. 해촉
강성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8.5.14.∼ ’19.5.23. ‘19.5.24. 해촉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18.5.14.∼ ’19.5.23. ‘19.5.24. 해촉
백학영 강원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18.5.14.∼ ’19.5.23. ‘19.5.24. 해촉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18.5.14.∼ ’19.5.23. ‘19.5.24. 해촉
박은정 인제대 공공인재학부 부교수 ’18.5.14.∼ ’19.5.23. ‘19.5.24. 해촉
이승열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19.5.24.∼ ’21.5.13. 보궐위원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권 선임연구위원 ’19.5.24.∼ ’21.5.13. 보궐위원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19.5.24.∼ ’21.5.13. 보궐위원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19.5.24.∼ ’21.5.13. 보궐위원
전인 영남대 경영학과 교수 ’19.5.24.∼ ’21.5.13. 보궐위원
신자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경제학 교수 ’19.5.24.∼ ’21.5.13. 보궐위원

이 분들이 얼마나 오랜기간 경제 전반과 최저임금에 관해서 연구하신 분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분들을 정부에서 위임합니다. 

 

결국 정부에서 최저임금 올리고 싶으면 최저임금을 올리자고 주장하는 교수를 섭외하고 내리고 싶으면 최저임금을 내리자고 평소에 주장하는 분을 앉히면 됩니다. 

 

노측 사측 공익측의 토론과 논쟁으로 수긍하고 적절한 대안을 찾는 그런 회의가 아니란 거죠. 

 

(사실 그러기엔 시간도 없어요. 1년 최저임금을 3~4달 만에 몇번 만나서 회의하고 끝나는데 의견 들을 시간도 부족하죠)

 

다시 말해 현재의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의 선택이죠.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코로나 영향이든 어떻든 실패한건 맞고요.

기왕 이리 된거 차라리 임기 중에 1만원 이라는 숫자 보다는 장기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최저임금 결정 방법을 찾는건 어떨까 싶습니다. 

 

좀 더 중장기적인 플랜을 정부에서 짜고 근로자측과 사측의 의견을 매년 수렴하고 정부의 의지를 곁들여서 계획을 발표하고 금년 처럼 코로나 등의 특수한 상황이 발생 시에는 수정 발표를 하고 하는게 어떨지 싶습니다. 

 

어차피 정부에서 정하는 건데 매번 저 가위바위보, 사퇴, 불참, 기권 쇼는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특히 사측위원 소상공인 다 죽는다고 최저임금 인하해야 된다고 할때는 한 대 쥐어박고 싶네요. 진짜.)

 

지금같은 방법으로 최저임금을 정한다고 해서 노사정이 합의한 최저임금이 아니란건 이제 온 국민이 다 알 겁니다. 

 

방법이 안떠오르면 그냥 전국민 투표하던가요 -_-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