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1 변리사 직업전망과 시험정보 변리사 직업전망과 시험정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 - 변리사법 제2조 변리사는 특허를 받으려는 의뢰인의 아이디어, 기술 설계도, 제품 등을 검토하고 특허청에 특허 권을 청구한다. 또한 특허나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하면 이와 관련된 법률적 심판에 참여하여 전문가로서 특정 특허의 침해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등 분쟁과 관련한 감정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험정보 □ 응시자격 최종 합격 발표일 기준으로 변리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변리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음 (제4조 제3호 중 미성년자는 제외) o 결격사유 변리사 결격사유자 1. 금고 이.. 2020. 9.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