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1 직장내 괴롭힘의 조건 퇴근 후 단톡방에서 폭언하는 부장님, 어쩌면 좋죠? 고용노동부 2020.02.10 To. 척척박사님 부장님은 퇴근 후 술에 취해 단톡방에서 하소연 글을 올리고, 왜 대답이 없냐고 팀원들을 힘들게 합니다. 본인 의지대로 안 되면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윽박지르는 등의 행동도 서슴지 않아 일하기 괴롭습니다. From. 괴로운 어피치 ☞ 괴로운 어피치님의 사연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의 조건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을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일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아니라도 신고 .. 2020. 3.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