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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뉴스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

by superSODA 2020.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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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 최저임금법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가능). 또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최저임금액 현황

• 2019년 적용 최저임금 : 시간당 8,350원 (2018.8.3. 고시)
  - 월 환산액 : 174만 5,150원

※ 월 환산액 계산법

주당 소정근로 40시간+주당 법정 유급 주휴시간 8시간 이므로 , 매월(=평균 4.35주) 노동시간은 174시간 +35시간=209시간

209시간X 8,350원=1,745,150원

2-1.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2019.2.27)

주요내용

•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결정체계 이원화
- 구간설정위원회의 전문가위원 9명은 노사정 추천과 노·사 순차배제로 선정
- 결정위원회는 노·사·공익 위원 각 7명(총21명), 공익위원은 추천의 다양성을 위해 국회가 4명, 정부가 3명 추천

•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추가·보완하여 노동자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을 균형 있게 고려
- 기업 지불능력은 제외하는 대신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의 결정기준으로 보완

3.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2019년부터 적용)

최저임금법 개정(2018.5.28)에 따라 2019년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 월 환산액의 25%(상여금)와 7%(복리후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 (2019.1.1.시행)  

산입범위

-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가 넘는 정기상여금을 받고 있거나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7%가 넘는 복리후생비를 받고 있다면 25%, 7%를 각각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포함
- 복리후생비의 경우 기숙사·점심식사 등 현물로 지급되는 것은 산입범위에서 제외
- 상여금은 매달 일정액으로 산정되고 매월지급되는 상여금만을 산입범위에 포함. 따라서 분기별·연도별 지급되는 상여금 또는 명절 상여금 등은 제외

4.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 최저임금 산입방식이 2019년부터 바뀜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시간당 최저임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즉 유급으로 인정되는 총 노동+주휴 시간에 대한 법적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어 기존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2018년 8월 입법 예고 했다. 
- 2018년 8월에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주급 또는 월급 등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해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임금을 ‘소정근로시간+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법정주휴시간+약정유급휴일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하였으나, 주휴수당과 유급휴일시간에 대한 오해와 논란이 증폭됨에 따라
- 12월24일 수정된 시행령 재 입법 예고안에서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중 ‘법정 주휴시간만 최저임금 산정에 넣고, 노사가 약정한 약정 유급휴일시간은 ’임금÷시간‘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 즉 월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월급(법정주휴수당 포함)소정근로시간 월174시간 + 법정유급휴일시간 월35시간이 최저임금준수 여부의 판단기준액이 된다. 


※ 법정유급휴일(주 8시간 ·통상 일요일)외에 추가로 노사가 약정한 약정유급휴일(노사 약정에 따라 주 4~8시간·통상 토요일)은 최저임금 산정대상이 아님

※ 개정 시행령은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2019년 1월 1일 시행된다.

4-1. 주휴수당 / 유급휴일 관련 설명

주휴수당이란?

-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이때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유급휴일'외에 노사가 추가로 약정유급휴일을 지정해 수당을 받을수 있다. 이는 최저임금의 산입기준과는 무관한 노사합의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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