➊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시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중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현행 2/3에서 3/4 수준*으로 높여 지급한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2/3 → 3/4, ▲그 외 기업: 1/2(원칙) → 2/3
ㅇ 이번 지원금액 상향은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마련된 조치이다.
* 최근 30일간 (1.29∼2.27.)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내역: 1,621개사, 23,828명
ㅇ 지원 비율의 상향조정에 따라, 월 급여가 200만원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14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1인당 기업부담분은 종전의 47만원에서 35만원으로 12만원 감소(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하게 된다.
ㅇ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20.2.1.~’20.7.31.)되는 이번 조치는 향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고용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용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ㅇ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은 조치계획에 따라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 또는 휴직)를 실시하고 매달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며, 이번에 상향된 지원금은 3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문의
➋ 코로나19의 지역별 확산 정도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에서 관련 고용안정 대책도 자치단체 주도로 그 특성에 맞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ㅇ 이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고용이 악화된 지역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 자치단체 설계 고용안정 사업 예시 > ▲ 코로나19 피해기업 무급휴업·휴직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직업훈련 중단 시 훈련생 생계비 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고용보험 미가입자 우선) ▲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방역인력 채용 및 방역비용 지원 등 |
ㅇ 고용노동부는 신설되는 사업을 전국 지자체에 적극 홍보하여 지역의 어려운 고용상황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➌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을 검토한다.
ㅇ 현재 관광업 관련 협회 등에서 지정 신청이 접수되어,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증감 등 해당 업종의 경제·산업·고용상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 이를 토대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고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ㅇ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재취업 및 창업지원 및 기타 고용안정과 실업자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의 요건 완화, 지원수준 상향 등이 적용된다.
➍ 고용위기지역은 금년 4~5월 중 지원기간이 만료되는 7개 지역 모두 지원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기간 연장 여부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군산시, 울산 동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18.4.5∼’20.4.4), 목포·영암(’18.5.4∼’20.5.3)
➎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업에 따라 자녀의 긴급 가정돌봄 필요가 있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연간 최대 10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제도 활용 근로자 소속 기업 대상 이메일 발송,
최근 5년간 모성보호급여 수급 근로자 대상 문자메시지 긴급 발송 등
ㅇ 아울러, 자녀의 가정돌봄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1인당 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7 50만원)의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 ➊만8세 이하 또는 초등2학년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➋1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➌최대 5일간(한부모 근로자 최대 10일),
➍코로나 상황 종료시까지 지원
➏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저소득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소득 요건도 완화*하여 폭넓게 지원할 방침이다.
* (현행) 월평균소득 3인 가구 중위소득의 2/3 이하(‘20년 기준 259만원) → (개정) 월평균소득 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20년 기준 388만원)
** 인터넷 신청: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
방문 신청: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어 체불임금이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ㅇ 체당금 지원과 무료법률구조지원 대상인원을 대폭 확대하여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가 경제‧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조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고용안정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고 하면서,
ㅇ “경제‧고용상황의 급박성과 엄중함을 감안하여 금번 마련한 지원대책이 3월부터 현장에서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예산 확보 및 관련 절차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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