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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금삭감을 하거나 임금삭감의 동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와의 계약으로 정해진 금액이므로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위법행위 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서 임금 삭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거 같습니다. 휴업이나 휴직을 할 시에는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니 우선 지원금을 알아보는게 순서 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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