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생활안전자금 지원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인 불편을 겪고 있는 와중에 다양한 지원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월급제 정규직 근로자나 사업주, 아동 위주의 지원이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무급휴직자,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 고용직과 프리랜서 에게도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내가 대상이 되는지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금관련 업무 해보면 몰라서 신청안하면 찾아내서 주지 않더군요.
[무급휴업・휴직] 긴급 생활안정 지원
↳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10만명, 월 50만원 / ‘긴급복지지원’ 평균 월 65만원(1개월+α)
17개 광역지자체별로 무급휴직자 10만명을 대상으로 4월 부터 생활안정 지원을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 간 실시합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을 코로나19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큰 무급휴업・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확대하여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4월 6일부터 월 평균 65만원씩 지원합니다.
[특고․프리랜서] 구직촉진수당 지원요건 완화 등
↳ ‘구직촉진수당’ 1.6만명, 월 50만원(3개월) /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10만명, 월 50만원(2개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생계안정를 위해 지급하는 구직활동지원금(50만원, 3개월)을 일거리가 줄어든 특고, 프리랜서 등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4월 1일부터 구직활동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17개 광역지자체별로 특고․프리랜서 10만명을 대상으로 4월부터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 동안 실시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 신설(4월~8월 한시)
↳ 8.7만명, 최대 2백만원 대부(무이자)
코로나19 확산으로 발주가 연기되고 공사가 중단되는 등 건설 일용 근로자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건설 일용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4월 중순부터 1인당 최대 2백만원까지 무이자 대부 지원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경영회복・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
↳ 20.8만개소, <점포재개장> 3백만원, <사업정리> 2백만원
- 점포 재개장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점포 재개장 비용을 최대 3백만원까지 18.9만개소에 지원합니다.
- 사업정리 지원
특별재난지역을 중심으로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폐업 예정 사업장의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를 최대2백만원씩 1.9만개소에 지원합니다.
- 재기 지원
다중채무 신속 해소를 위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청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요건 완화(신청기준 4월~별도고지 시)
↳ 5만명, 월 50만원(6개월)
청년의 구직활동에 애로가 없도록 4월 1일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월 50만원과 취업성공패키지를 상호 연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노인] 노인일자리 활동비 선지급 추진
↳ 54.3만명, 1개월분 활동비 27만원
사업 중단 권고 이후 대부분 사업이 중단된 상황을 고려하여, 4월 초부터 공익활동 참여자의 1개월분 활동비 전액 월 30시간에 27만원을 선지급합니다.
특고·프리랜서는 3개월간 월 50만원 구직촉진수당…청년구직활동지원금 요건 완화
고용노동부 2020.03.30
4월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 등 무급휴직자에게 최장 2개월 동안 월 50만원의 생활안정금을 지원한다.
또 학습지 교사와 대리운전 기사 등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에는 3개월 동안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청년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요건을 완화해 총 5만명에게 혜택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코로나19로 중단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 4월 초에 1개월분 활동비 전액을 선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해 4월부터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코로나19 취약계층 생계지원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대책은 고용보험제도 등의 기존 고용안전망의 틀 밖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생계안정 대책을 추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17개 광역지자체별로 약 10만명의 무급휴직자에게 4월부터 생활안정 지원 금액 50만원을 최장 2개월 동안 지급하기로 했다.
이 비용은 추경예산에 포함된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의 2000억원 가운데 약 800억원을 무급휴직자 지원에 배정한 것이다.
또 긴급복지지원 대상을 코로나19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큰 무급휴업·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확대해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4월 6일부터 월 평균 65만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1인가구는 45만 5000원·2인가구 77만 5000원·4인가구에는 123만원을 지급하는데, 1개월 우선 지원 후 지자체 심사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지원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무급휴직자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도 어려움이 계속될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4월 1일부터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활동지원금(50만원, 3개월)을 일거리가 줄어든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구직활동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 지급한다.
이로서 17개 광역지자체별로 특고 및 프리랜서 10만명에게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 목적으로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동안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4월 중순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발주연기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 일용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1인당 최대 200만원의 무이자 대부 지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에는 코로나19 피해 경영회복·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을 돕는다. 먼저 점포 재개장은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코로나19 피해 점포 18만 9000개소에 최대 300만원을 신속 집행한다.
사업정리 지원은 특별재난지역 8200개소를 중심으로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폐업 예정 사업장의 사업정리 컨설팅 및 점포철거비 등에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다중채무 신속 해소를 위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채무, 건강보험료, 세금 등 다중채무 연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금융위, 법무부, 복지부, 국세청 등 소관 기관 간 협업으로 신속 처리절차를 구축한다.
한편 4월 1일부터는 청년의 구직활동에 애로가 없도록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월 50만원과 취업성공패키지를 상호 연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렇게 되면 현행 구직활동지원금 참여 종료 후 6개월 이내 취성패 참여가 제한되었던 요건이 구직활동지원금 지원 직후에도 취성패 참여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부분 중단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공익활동 참여자의 경우 희망자를 대상으로 1개월분 활동비 27만원을 선지급해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무급휴업·휴직 노동자와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같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어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어려움이 큰 취약계층 50여만명의 긴급 생계안정을 즉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보완대책은 추경 등을 통해 기 확보된 약 6000억원의 예산을 활용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4월부터 생계안정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대책은 사각지대에 있는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 지원 대책인 만큼, 고용안전망의 제도적인 보완이 하루빨리 이뤄질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과 특고 고용보험 적용 등의 개정안이 상반기 중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실(044-202-7027),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05),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5), 공정채용기반과(044-202-7493),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54), 노인지원과(044-202-3477),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042-481-458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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