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6 배우자 출산휴가 10일과 지원금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로 확대되었으며 우선대상기업(중소기업 등)은 5일치 급여를 지원하므로 확인해보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개편안('19. 10. 01 시행) 시행시기 : '19. 10. 01 부터 법적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라 출산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 2020. 3. 3.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