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기간 4대보험료
코로나19로 유급휴업, 유급휴직 신청 건수가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에는 무급휴업, 무급휴직, 강제연차 사용 등으로 인한 민원 또한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과 합의되지 않은 강제 무급휴업휴직 및 강제 연차사용은 위법으로 엄중처벌한다는게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무급휴직을 진행할 때 위법사항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써야 겠습니다.
그럼 무급휴직을 하게 되었을 시 인사담당자는 4대보험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및 경영상의 이유로 하는 무급휴직 외에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산재요양, 개인적인 질병 등 다양한 사유의 무급휴직은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 : 납부예외
무급휴직으로 중에는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휴직 기간 동안은 연금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는
3월~6월까지(최대 3개월간)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 보험료 감면 및 유예
4대 보험료 감면 및 유예 코로나19로 기업과 개인 모두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사업장의 경우 자금이 말리기 시작하면 4대보험료 부터 체납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사내 협력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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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보험 : 납부유예
1달 이상의 무급휴직의 경우 건강보험은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납부 유예"가 가능합니다.
(1일치라도 급여를 받으면 유예 불가)
국민연금처럼 "납부 예외"가 아닙니다. 잠시 보류해준다는 뜻입니다.
휴직기간이 끝나면 휴직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는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휴직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휴직기간 동안의 건보료는 50% 감면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고용, 산재보험 : 납부예외
고용 산재보험료 또한 사유 발생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무급휴직, 무급휴업 지원금은 기업이 파산 직전 상태여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업이 자산이 있거나 대표이사가 개인 자산까지 조회하여 심의 한다고 하니 무급휴업 지원금은 쉽지 않습니다.
개인에게는 무급휴업 휴직 시에는 생활안정지원기 가능하니 무급휴업 휴직 시에 직원들에게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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