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1 수습기간 3개월 간 최저임금에 대해서 많은 회사에서 신입 뿐만 아니라 경력직 입사 시에도 수습기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대체로 3개월을 많이 적용하고 있으며 긴 곳은 6개월을 적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수습기간은 최대 몇 개월까지 적용 가능 할까요? 1. 현재 우리 노동관계법 상에는 수습기간을 최대 몇 개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행정해석 : 근기01254-14914, 1991.10.10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은 해고예고의 적용제외가 되는 근로자의 수습기간을 정한 것인 바, 취업규칙에 3월을 초과하여 수습기간을 정하더라도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습기간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 예방차원에서 가능한 한 수습기간을 3월 이하로 정하도록 행정지도하여야 할 것.. 2020. 3.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