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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회사에서 신입 뿐만 아니라 경력직 입사 시에도 수습기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대체로 3개월을 많이 적용하고 있으며 긴 곳은 6개월을 적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수습기간은 최대 몇 개월까지 적용 가능 할까요?
1. 현재 우리 노동관계법 상에는 수습기간을 최대 몇 개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행정해석 : 근기01254-14914, 1991.10.10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은 해고예고의 적용제외가 되는 근로자의 수습기간을 정한 것인 바, 취업규칙에 3월을 초과하여 수습기간을 정하더라도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습기간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 예방차원에서 가능한 한 수습기간을 3월 이하로 정하도록 행정지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로 지급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시기부터는 최저임금 100%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법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이란 이름 그대로 최저 수준인데 여기에 왜 또 감액 할 수 있는 조건을 달았는지 모르겠네요. 최저임금 밑에 지하임금도 있나 봅니다.)
4. 알바 수습기간 적용 가능한가?
편의점 계산원, 주유원, 경비원, 패스트푸드, 청소원, 주방보조 등 단순업무 근로자는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 감액 불가 합니다.
정리
1. 수습조건 : 1년 이상 계약자에 한해 적용 가능
2. 수습기간 : 3개월~6개월(특수한 경우)
3. 수습기간 해고예고 : 3개월 이내 수습 근로자는 해고예고 적용X, 3개월 이상은 적용O
4. 수습기간 임금 : 3개월만 최저임금의 90%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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