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을 촉진하는 사용촉진제도 신설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연차관련 개정이 나온지 1년만에 또다시 연차에 대한 일부 개정안이 나와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공표는 3월말이나 4월초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인사담당자분께서는 미리 숙지해놓으시면 좋을거 같네요.
근로기준법 개정안
<1>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 신설 (시행: 공포일)
ㅇ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규정(제61조)하고 있으나,
그동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해 왔다.
* 사용자가 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
※ 현행 연차휴가 제도 개요
구분 |
연차휴가 |
사용촉진제도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
■15일의 연차휴가 발생(§60①) |
있음(§61) |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 |
■1개월 개근 시 |
없음 |
ㅇ 그러나 ‘17년 11월 근로기준법 개정(’18년 5월 29일 시행)으로 입사 후 최초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늘어*남에 따라
* (개정 전) 입사 후 2년 동안 최대 15일 발생→(개정 후) 최대 26일 발생
- 연차휴가제도가 임금보전의 수단이 아닌 신규 입사자에 대한 휴식권 강화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 이상 근로자 중 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자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했다.
<2>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의 소멸시기 변경 (시행: 공포일)
ㅇ 현재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최대 11일)*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앞으로는 발생일에 관계없이,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 예: ’21.1.1.입사자가 ’21.1월~11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11일)
→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11일의 연차는 모두 ’21.12.31.까지 사용 가능
ㅇ 이에 따라, 입사 1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는 1년 동안 모두 사용하도록 하고,
- 2년차에는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5일)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현재는 최대 26일을 2년차에 몰아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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