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복 비용 공제1 작업복(유니폼, 근무복) 비용 급여공제에 대해서 입사 후 짧은 기간 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 제공한 작업복 비용을 급여에서 공제 할 수 있을까요? 회사측, 근로자측 누군가의 편을 드는게 아니라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하는게 맞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작업복 비용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니폼을 무상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조건 1. 근로계약서상에 피복비의 공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거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규정이 있다면 임금에서 실비변상에 해당하므로 가능하다. 조건 2. 업무에 투입되기 위해 필요한 안전용품 또는 업무 용품이 아니어야 합니다. 안전장구류나 업무상 필요한 용품은 개인이 구비해야 하는 개인용구가 아니라 사용자측에서 지급해야 하는 물품이기 때문입니다.. 2020. 2.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