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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뉴스

4대 보험료 감면 및 유예

by superSODA 2020.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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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료 감면 및 유예

 

코로나19로 기업과 개인 모두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사업장의 경우 자금이 말리기 시작하면 4대보험료 부터 체납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사내 협력사의 경우 4대보험료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하여 

 

회사로 압류까지 들어온적도 있었습니다. 

 

우선 산재보험은 감면, 고용보험은 유예, 건강보험은 저소득층 위주로 감면, 국민연금은 납부 일시 정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그 외에는 대상자의 경우 자동 적용 됩니다. 

 

신청안해도 먼저 감면해주는 적극적인 행정은 오랜만에 보는거 같네요.

 

 

고용노동부 2020.04.07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4대 보험료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납부 유예(3개월간)
- 건강보험·산재보험 보험료 30% 감면(3~6개월간)
※ 4월에 납부해야 하는 3월 보험료부터 적용

 

◆ 산재보험 감면
- 대상 : ① 30인 미만 사업장 ② 1인 자영업자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방식 : 6개월간 30% 감면
- 적용시기 : 3~8월 부과분
*별도신청 필요 없음
-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산재보험 납부유예
- 대상 : ① 30인 미만 사업장 ② 1인 자영업자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방식 : 3개월간 납부유예
- 적용시기 : 3~5월 부과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20.2분기 보험료를 3개월 연장(신청기한:5.15까지)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5.11일까지 3·4·5월분 신청
· 6.10일까지 4·5월분 신청
· 7.10일까지 5월분 신청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건설업·벌목업 외 사업장) ☎1577-1000
· 근로복지공단(건설업·벌목업 사업장) ☎1588-0075

◆ 고용보험 납부유예
- 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
- 방식 : 3개월간 납부유예
- 적용시기 : 3~5월 부과분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20.2분기 보험료를 3개월 연장(신청기한 5.15까지)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5.11일까지 3·4·5월분 신청
· 6.10일까지 4·5월분 신청
· 7.10일까지 5월분 신청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건설업·벌목업 외 사업장) ☎1577-1000
· 근로복지공단(건설업·벌목업 사업장) ☎1588-0075

 

◆ 건강보험 감면
- 대상 : 보험료 하위 20~40%
- 방식 : 3개월간 30% 감면
- 적용시기 : 3~5월 부과분
*별도신청 필요 없음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민연금 납부 예외
- 대상 : 가입자 중 신청자
- 방식 : 3개월간 납부 예외
- 적용시기 : ①3~5월 ②4~6월 부과분
-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1355
①3·4·5월분 신청 4.16까지
②4·5·6월분 신청 5.15까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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