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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실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자격 및 주의사항

by superSODA 2020.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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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입니다

주의사항

 1. 중소 또는 중견기업

 2. 선별적으로 적용은 안됨. 일률적으로 규정을 적용 운영

 2. 소급적용불가. 규정(취업규칙 등) 제도 변경 이후 부터 발생한 정년자만 지원 가능

 

제도 전문

 

고령자와 장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하기위해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임금부담을 완화하고, 일할 의욕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채용할수 있는 기회 제공

 

1.개요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지원

 

2.지원대상

• 지원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500인↓, 건설·운수·통신업 300인 ↓, 기타업종 300인↓
☞ (중견기업) 한국중소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3.지원요건

•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① 정년을 1년 이상 연장(정년연장)
② 정년 폐지(정년폐지)
③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1년이상 계속고용(또는 3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제도를 둘 것(재고용)
※ 재고용 제도는 계속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선별적 임의적규정을 둔 경우 지원불가
※ 다만, 요건에 맞게 제도를 변경하면, 변경된 제도 이후 적용된 근로자부터 지원 가능(소급적용은 불가: 제도시행 전 정년도과자 등 )
(예) ▴업무상 필요에 따라(×) ➜ 근로자가 희망하면 전원(◦)
▴ 재고용할수 있다(×) ➜ 재고용한다(◦)

 

4.지원 수준 및 기간

• (지원금액)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월 30만원, 피보험자 20%한도)
• (지원기간) 계속고용제도 시행 후 최초 계속 고용한 근로자 기준 2년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지역별 고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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