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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홀로 아들을 키웠다면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by superSODA 2020.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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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아들을 키웠다면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사례>

궁궐에서 사가로 쫓겨난 동이는 홀로 아들을 키웠으나, 그 생활이 몹시 곤궁하였다.

6년의 세월이 흐른 후, 드디어 숙종은 동이와 아들을 궐로 불러들이는데......
그동안 아들의 출생사실을 알면서도 매정했던 왕에게 동이는 지난 6년 동안 혼자 아들을 키워왔던 양육비를 청구한다.

동이 : 전하~, 어찌 그동안 저를 모른 척 하셨습니까? 저 혼자 금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양육비를 대느라 빚까지 졌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동안의 양육비를 분담하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지요.

과연, 동이는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양육비는 당연히 부모가 같이 분담해야 하므로, 과거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부모 중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더라도, 양육비 청구 당시의 현재 및 미래의 양육비 뿐 아니라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분담의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이혼』 참고)
따라서 동이는 왕에게 과거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5.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결정 참고)

* 양육비를 분담시키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 판례는 i) 부모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ii) 일방에 의한 양육이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iii)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을 특별한 사정으로 열거하면서 이러한 경우에는 양육비 분담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양육비 분담 범위의 결정 :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경우,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분담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즉,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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