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사례>
"1박~2일!“ 식당에서 순대를 먹고 뒷문으로 도망치다 잡힌 호동이는......호동이와 수근이가 함께 강원도 속초시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바이마을을 지나던 호동이는 순대 한 접시만 먹고 가자고 조릅니다. 식당으로 들어가 순대 한 접시를 시켜 놓은 호동이와 수근이. 늘 배고픈 호동이가 정신없이 순대를 먹는 것을 본 수근이는 슬그머니 장난기가 발동합니다. 복불복 게임에서 받은 용돈 5만원을 모두 가지고 있던 수근이는 화장실에 가는 척 몰래 식당을 빠져 나왔습니다. 뒤늦게 수근이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무일푼의 호동이. 식당 뒷문으로 몰래 도망치려 했지만 큰 덩치 탓에 식당 주인에게 잡혀 경찰서로 끌려갑니다.
과연 호동이는 처벌받게 될까요?
<답변>
절도죄나 사기죄는 아니지만, 경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될 것 입니다.
1) 절도죄에 해당할까요?
절도죄(「형법」 제329조)가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거나 여관 등에서 숙박서비스를 받는 것은 ‘재물’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사기죄에 해당할까요?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려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취식ㆍ숙박 후에 지불능력이 없음을 알고 단순히 몰래 도주한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익절도에 불과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경범죄처벌법」 위반일까요?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루지 않은 것(이른바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51호의 경범죄에 해당하므로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몰래 도망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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