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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실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by superSODA 202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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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 거 일ㅣ4월 15일(수)   
사전투표일ㅣ4월 10일(금) ~ 4월 11일(토)   
투 표 시 간ㅣ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권 연령ㅣ18세(2002.4.16. 이전 출생자) 이상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이제 코 앞입니다. 

 

대기업에서는 노사협의를 통해 휴일로 지정 했겠지만 아마도 중소기업 등에서는 출근하는 회사도 많을 겁니다. 

 

선거일에 출근시키는것은 합법입니다. 단 투표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는데요.

 

선거일에 투표시간 보장과 관련하여 법령은 어떻고 실무는 어떻게 적용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공직선거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제재 규정이 없었으나, 제6회 지방선거가 있었던 2014년부터 처벌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함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리하자면 선거일에 근로를 시킬 수는 있으나 투표를 하기 위해 청구하는 경우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휴업 또는 휴업이 아니며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법이 참 재밌는게 투표를 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하면 될 것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로 해놨네요. 다시 말해 청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데 법을 만든 사람의 머리 구조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보고 싶네요. 

 

회사에서 할 일

 

1. 4월 15일 투표일에 회사 근무 계획 결정(아래 3가지 중 1가지 선택)

 1) 선거일 하루 휴일 지정

 2) 투표 후 10시 또는 11시까지 늦게 출근시키는 방법

 3) 정상 출근 후 오후 3시 또는 4시쯤 조기 퇴근하는 방법

 

또는 개별 요청의 경우에만 투표시간 부여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회사가 어수선 하겠지요. 누구는 아침에 투표 누구는 오후에 투표 누구는 퇴근전에 투표하고 바로 퇴근, 투표시간을 보장하면서 일괄로 시간을 지정하는게 여러모로 관리가 용이하겠습니다.)

 

2.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7일전부터 3일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에 게시

 

3.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고용시에는 투표시간 보장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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