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보험료 조회하는 방법(그림설명)
정부가 2020년 3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건강보험료를 조회하는 사람들이 폭주하여 잠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원할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 그림을 따라서 조회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는데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인정한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nhis.or.kr)
바로 조회 페이지가 뜹니다
건강보험료 조회 클릭
2. 공인인증서 로그인
3. 조회하기
로그인 직후 세대내 보험료를 한 번에 조회 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4. 확인하기
2020년 3월분 고지금액과 세대원수가 표시됩니다.
재난지원금이 2020년 3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반응형
'인사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급휴직 기간 4대보험료 (1) | 2020.04.09 |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0) | 2020.03.30 |
인터넷으로 1차, 4차 실업인정 신청 방법 (0) | 2020.03.24 |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0) | 2020.03.23 |
실업급여 신청기한 (0) | 2020.03.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