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악화로 인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직원들을 권고사직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로자로서 권고사직을 권유 받았을때 챙겨봐야 할 점과 회사가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권고사직이란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로 인한 퇴직(이직으로 인한 사직, 합의 퇴직, 명예 퇴직),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회사에서 강제로 집행하는 해고(통상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 그리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동소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 종료사유
이 중에서 권고사직은 퇴직-합의해지에 해당합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인원감축을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는 것이죠. 이 '권유'를 받아 들이게 된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고 거절 할 경우에는 퇴직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일부 못 된 기업에서는 서울에서 제주도로 발령을 낸다거나, 후임을 선임으로 올려 버리거나, 화장실 앞에 책상을 갖다 놓는다는 괴롭히기를 하여 질타를 받기도 합니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이런 괴롭히기를 통한 퇴사 종용은 부당해고가 됩니다. 오늘은 부당해고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니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권고사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사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해고'와는 다름
2) 권사직 대상자는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 대상자가 됨
3) 권고사직은 합의하에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가 아님. 따라서 해고예고 수당을 요청 할 수 없음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권고사직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권고사직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성립되는 합의퇴직이며,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따라서, 권고사직은 해고와 다른 개념이며 합의퇴직이므로 미리 예고를 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30일 전에 미리 예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작성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1350
2. 권고사직으로 인한 회사의 불이익
1) 고용보험 '고용유지지원사업' 제한
고용보험의 기업 지원금은 고용의 안정과 창출을 위한 장려금과 지원금이기 때문에 권고사직이 있는경우 지원금 신청에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제한된다가 아니고 제한 될 수 있다고 표현 한 이유는 현재 16종이 있는데 각 지원금마다 제한요건이 달라 개별로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고용유지(휴업, 휴직) 지원금의 경우 권고사직 후 신청 시에는 담당자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거절할 수 있다고 상담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이전 몇개월 전에 해고 또는 권고사직 시에는 불가능하다고 규정을 만들어서 명확하게 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2)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내국인을 해고하고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외국인 불법 고용과 같이 향후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제한을 받습니다.
3) 청년 및 장년 인턴제 제한
인턴제를 통한 채용 1개월 이내에 권고사직 등을 하는 경우 인턴채용에 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청년 내일채움공제 기업 지원금 중단
권고사직 1명 당 가장 최근에 가입한 청년 내일채움공제 1명 분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금 중단 됩니다.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상관 없습니다. 또한 권고사직 이후 신규채용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신규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회사의 불이익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피해가 간다고 판단 하는 것 같습니다.
3. 근로자가 챙겨야 할 것들
권고사직은 사직을 해달라고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권유'하는 것입니다. 이는 회사와 근로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진행해야 할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비전이 없거나 임금체불 등으로 문제가 많은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받아 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의사를 반해서 강제로 해고하면서 권고사직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회사의 강압에 의해서는 절대 사직서를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증거력은 서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직서를 작성 후에는 강압에 의한 작성을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1) 권고사직에 대하여 판단하기
회사에서 요청한다고 혹은 기분이 나쁘다고 덜컥 사직서를 쓰고 펜 던지고 나오면 안됩니다. 회사는 엎드려 받던 서서 받던 사직서만 받으면 권고사직을 승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권고사직을 받아들이고 실업급여를 받을 것인지 명확히 거부하고 계속 다닐 것인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2) 증거 수집
원만히 권고사직을 협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향후 부당해고 분쟁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는 계약관계로 만난 관계이지 가족이 아닙니다. 권고사직을 종용해 놓고 나중에는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권고사직에 의해 사직서를 쓸 때에도 사유에 명확히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 등과 같이 써야 합니다. 권고사직 거부 시에는 명확히 의사를 전달하고 욕설, 폭행, 괴롭히기 등 부당대우를 받는다면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권고사직을 받아 들일 시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 요청
우선 아셔야 할 부분은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은 법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요구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청 하는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징계성 권고사직은 예외) 퇴사하는 순간까지도 손해 보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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