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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실무

이중취업(투잡)과 4대보험

by superSODA 2020.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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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주3~4일 근무 형태 또는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여유 시간을 이용해서 투잡을 하는 경우 4대보험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이중취업 시 4대보험과 국민연금 

*이중 취업 시에 두 군데의 사업장에 모두 의무적 가입의 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선택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2. 이중취업 시 문제점

 1) 다니는 회사에서 취업규칙으로 겸직(이중취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을 시에는 회사에 승인을 득한 후 취업하는게 좋습니다. '겸직금지규정'을 근거로 징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겸직금지규정 위반을 사유로 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는 ① 사용자의 묵인여부 ② 다른 회사의 취업시간, 기간의 장단 ③ 다른 종업원의 작업의욕 감퇴가 있었는지 여부 ④ 다른 직원의 업무부담 증가와 업무정체 유무 ⑤ 근로자 측의 각별한 사정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60890,60906).

 2-1) 만약에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거나, 사업장에서 급여가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처리 해준다고 한다면 개인사업자를 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현재의 회사에 4대보험 가입 문제로 미리 통지할 필요가 없으며 연말정산 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세금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2) 그 마저도 불안하시다면 권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배우자나 가족의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이 방법을 하게 되면 무소득자인 가족이 소득자로 변경되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해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가족 간에만 잘 계산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3. 자주하는 질문

 1) 이중취업 상태인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된 근무지(A)와 종된 근무지(B)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 파일 첨부 )를 주된 근무지(A)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대표자가 근무지(변동)신고서와  종된 근무지(B)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종된 근무지(B)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A)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A)에서는 주된 근무지(A)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B)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재정산하는 것입니다.   
( 종된 근무지 (B)의 급여를 원천징수영수증의 종근무지란에 기재하는 것임)
주된 근무지(A)에서는  주된 근무지(A)와 종된 근무지(B)의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2) 회사에 알리지 않고 이중취업 하였습니다. 알리고 싶지 않은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 각각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두 자료를 모아서 경정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단, 각각의 회사에서 연말정산 할 때에는 같은 공제항목(의료비 등)을 두 회사 모두 공제 받으면 안됩니다. 주된 근무지(A)는 전체 공제서류를 넣고 종된 근무지(B)에는 기본공제만 하는게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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