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자격 및 주의사항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입니다 주의사항 1. 중소 또는 중견기업 2. 선별적으로 적용은 안됨. 일률적으로 규정을 적용 운영 2. 소급적용불가. 규정(취업규칙 등) 제도 변경 이후 부터 발생한 정년자만 지원 가능 제도 전문 고령자와 장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하기위해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임금부담을 완화하고, 일할 의욕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채용할수 있는 기회 제공 1.개요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지원 2.지원대상 • 지원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500인↓, 건설·운수·통신업 300인 ↓, 기타업종 300인↓ ☞ (중견기업) 한국중소기업.. 2020. 3. 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신규지원금이 나왔습니다. 인사담당자분들 확인해보세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3.0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중소·중견기업 고령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정년이 지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3개월 내 재고용 하는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분기별로 90만 원씩, 최대 2년 동안 고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요. 일본에서는 지난 1995년부터 ‘고령자고용계속급부금’ 제도를 도입해 고용 연장을 돕고 있는데요. 한국도 고용 연장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정부는 올해 9천명을 대상으로 246억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에요. 2020. 3.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