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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뉴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율 특례기간 9월 30일까지로 연장

by superSODA 2020.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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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율 특례기간 9월 30일까지로 연장

 

 

[인사뉴스] - 고용유지지원금 한시적 90% 지원상향

 

고용유지지원금 한시적 90% 지원상향

고용유지지원금 한시적 90% 지원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4~6월, 3개월)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90%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기존 2/3에서 3/4로 상향 다시 추가로 9/10으로 상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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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실업급유 신청이 사상 최고액 1조를 넘어섰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또한 급등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 안정을 통해 실직자를 막고자 지급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휴업과 휴직)은

 

66% -> 75%로 7월 31일까지 일시적 상향 했다가

75% -> 90%로 6월 30일까지는 90%까지 일시적 지원을 상향 했습니다.

 

이 90% 지원율 상향기간을 다시 3개월 연장하여 2020년 09월 30일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최대한도 66,000원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 지원 고시공고>

200708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 개정안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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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글 

[인사뉴스] -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이란 ?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최근의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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