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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실무

자발적 퇴사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by superSODA 2020.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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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요건
-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소정근로일이 주2일 이하이면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경우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취업하지 못하고 있음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단, 스스로 그만두었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부득이 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입니다. 한 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1.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

 -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급여를 받았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장 이전 등으로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

 - 사업장 이전, 전근, 부양가족을 위한 이사 등 피치못 할 사정으로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로 창원에서 거주하던 친구는 결혼을 하면서 경기도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았습니다. 

 - 원거리 발령 또한 가능.

3.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거나 성희롱,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퇴사하는 경우

 - 질병 및 부상 등으로(산재 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회사에 업무전환 또는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가 거부하였을 경우(취업규칙 및 단체규약에 의거 거부할 수 있음) 자진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를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진단서, 소견서, 휴업 또는 업무전환 신청서와 거절확인서(회사에서 발행) 등의 여러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한 번 다뤄보겠습니다. 

 

5. 임신과 출산,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 위와 같이 회사가 휴직을 거부한 경우

6. 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 환경 또는 임금이 현저히 낮아 지는 경우

 - 임금체불, 근로 조건 저하,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 받은 경우

 

7. 퇴사일 이전 1년 이내 9주 동안 주당 근로 시간이 평균 52시간을 초과한 경우

 

8. 회사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 된 경우

 

이 외에도 퇴사의 사유에 따라서 상황별로 판단하므로 퇴사 전에 고용노동부나 고용보험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안좋은 케이스는 4,5,6번의 케이스의 경우에는 퇴사 전에 요식행위, 이를 테면 회사에 휴직 신청, 휴직 신청에 대한 거부 서류 등을 준비하여야 하는데 조건만 보고 준비 없이 무작정 퇴사해버리면 실업급여 자격을 인증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해고를 당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중대한 귀책 사유는?

 -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공금 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 파손, 장기간 무단결근 등)으로 해고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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