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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배우자 출산휴가 10일과 지원금

by superSODA 2020.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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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로 확대되었으며 우선대상기업(중소기업 등)은 5일치 급여를 지원하므로 확인해보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개편안('19. 10. 01 시행)

시행시기 : '19. 10. 01 부터

법적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라 출산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의사항

  - 10일(유급) : 사업주는 1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0일은 유급으로 함.(토일제외)

  - 분할사용 : 법률로서 1회 분할사용을 허용.

  - 신청기간 : 기존 출산 30일 이내 -> 출산 90일 이내

  - 지원금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등)은 5일분의 통상임금 100%를 지원 받을 수 있음.(상한액 382,770원)

  - 지원금 신청기간 :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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