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 기본공제 요건
연말정산의 시작과 끝 인적 기본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어서 금액만 넣으면 계산은 바로 됩니다. 그래서 본인 공제는 공제 금액이 얼마고 부모님 공제는 얼마고 이런 숫자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구분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공제 대상이 된다면 대상자의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은 공제 대상자를 따라오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부부간 의료비는 제외)
기본공제 대상 요건을 간단히 표로 보겠습니다.
기본공제 공제요건표
*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공제요건이 까다로운 것은 형제자매 입니다. 나이, 소득, 동거요건까지 모두 맞아야 기본공제등록을 하고 형제자매가 사용한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 금액을 본인에게 땡겨올 수 있습니다.
가장 공제요건이 유한것은 배우자와 부모님, 그리고 장애인 자녀입니다. 특히 장애인 자녀가 혼인하여 장애인 사위 또는 며느리를 맞게 된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가족에 대한 세제지원 사항입니다.
기본공제 가능여부를 판단하실 때 가장 유념해야 될 부분은 소득입니다. 단기알바 등으로 1년 간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을 얻는 자는 연간 100만원 이상 시에는 소득요건 불충족으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 못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1)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 지어 농업소득이 있는 경우
- 농, 밭 농사 등 작물재배업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아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자 및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로 있는 경우
-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소득에 해당되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초과하지 않는 부양가족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동산(주택, 상가)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① 주택임대(1주택): 비과세소득으로(기준시가 9억 초과 고가주택과 국외 소재 주택 제외)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주택임대(2주택이상): 전세임대는 비과세대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월세임대의 경우 2019년부터는 2,000만원 이하시 분리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고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단,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임대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상가임대: 상가임대(업종코드 701202)의 단순경비율은 36.90%(2018년 기준)로 총수입금액이 1,584,786원이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상가임대소득이 있고 연간 1,584,786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상가임대소득이 있다면 대부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단순경비율사업소득자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단순경비율)
4) 공무원연금을 받는 경우
① 2001.12.31 이전에 퇴직한 경우: 연금소득이 비과세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2002.1.1이후에 퇴직한 경우: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는데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과세제외되는 연금 및 비과세연금을 제외한 과세대상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2013.1.1.이후 연금 수령분부터는 공적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 되므로 연금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님의 연금소득금액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내 연금보기→로그인→연금정보→연금과세→자녀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여부) 에서 확인하거나, 공무원연금공단(1588-4321)에 전화로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ㆍ장애연금ㆍ장해연금ㆍ상이연금ㆍ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아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일용직 근로자
세법상 일용직근로자는 건설공사에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용직근로자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근로자는 일당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부양가족이 일용직인지 여부는 급여를 지급한 회사에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일용직근로자는 일당 137,000원까지는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수를 받을 때 세금으로 3.3%를 떼이고 받으면 사업소득자, 8.8%(2018년 3월까지는 4.4%, 2018넌 12월까지는 6.6%)를 떼이고 받으면 기타소득자로 보면 됩니다.
* 일용직근로자 세금계산방법(2019.1.1.이후)
- [(일당-150,000)×6%]×45%
- 일당 200,000인 경우 세금은 1,350원 = [(200,000-150,000)×6%]×45%
- 일당 187,000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음
[(187,000-150,000)×6%]×45%=999원(소액부징수, 1,000원 미만은 소득세 징수 않음)
* 일용직근로자 세금계산방법(2018.12.31.까지)
- [(일당-100,000)×6%]×45%
- 일당 150,000인 경우 세금은 1,350원 = [(150,000-100,000)×6%]×45%
- 일당 137,000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음
[(137,000-100,000)×6%]×45%=999원(소액부징수, 1,000원 미만은 소득세 징수 않음)
6) 올해 퇴직금을 받은 경우
- 퇴직소득은 필요경비가 없어 퇴직금총액이 소득금액이 되어 퇴직금총액이 100만원 초과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여 부양가족공제가 안됩니다.
7) 일시퇴거 허용이 무엇인가요
- 일시퇴거 허용이란 기본적으로 형제자매와 기초생활수급자 가족에 대한 요건으로 동거가족일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나 취학, 질병요양 등을 사유로 일시적으로 별거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 대하여도 기본공제 요건 중 동거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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