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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자주 실수하는 부녀자 공제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연말정산 담당자들이 누락하는 경우가 많으니 본인이 부녀자 공제 대상자가 되는지 알고 있어야 누락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혹시 누락 된 경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니 지나간 연말정산도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1. 공제요건
구 분 | 기 준 | |
소득요건 |
- 2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는경우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41,470,588원 이하 |
인적요건 |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 (세대주 여부 상관 없음) |
②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성 |
① 배우자가 있는(기혼) 여성
- 본인의 세대주 여부, 배우자(남편)의 소득유무, 부양가족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공제 됨
- 배우자의 유무는 12.31.일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판단하므로 이혼한 연도에는 부녀자공제 받을 수 없지만,
사별한 연도에는 사망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공제받을 수 있음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미혼여성이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으로서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 세대주 여부는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판단
-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임. 따라서 시골에 따로 사는 부모님이 기본공제 요건이 된다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해당됨
2. 공제금액
소득공제 50만원
3. 자주하는 질문
내 용 | 부녀자 공제 여부 | |
case1 | 1) 이혼한 여성 세대주 2) 21세 대학생 자녀 부양 |
X 20세 이상 자녀는 더이상 부양자가 안된다. |
case2 | 1) 미혼 단독 여성 세대주 2) 타지역에 노부모 부양 |
O 부모님의 경우 동거를 하지 않더라도 부양자가 될 수 있고, 부양자로 등재 시 부녀자 공제 가능하다. |
case3 | 1) 이혼한 여성 세대주 2) 고등학생 자녀 1명 |
X case3는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 모두 해당되는 경우로 이런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높은 한부모 공제로 처리한다. |
case4 | 1) 미혼 부양 세대주 2) 12월 31일 집문제로 부모님집에 세대원으로 이사 |
X 연말정산의 모든 기준 일은 12월 31일에 상태를 기준으로 하므로 31일 단 하루 세대주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신청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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