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공제와 중복되는 경우가 잦은 한부모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 공제란?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소득공제 해주는 인적공제
공제요건 | |
1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 |
2 |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근로자 |
1.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
-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어야 합니다.
- 별거 또는 등본상 분리의 경우는 해당이 안됩니다.
2.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근로자
- 기본인적공제에 자녀가 1명 이상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 실제로 자녀가 있더라도 공제대상자로 올리지 않으면 안됩니다.
3. 많이 하는 실수 및 질문
1) 대학생 자녀 1명 부양 시 한부모 공제가 가능한가?
- 20세 이상은 인적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므로 한부모 공제 불가능
단, 장애인 자녀는 나이요건 적용제외
2) 올 해에 배우자와 사별하여 혼자가 된 경우 한부모 공제가 가능한가?
- 과세기간에 단 1일이라도 생존해 계셨다면 배우자로 인적공제가 가능하기때문에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습니다.
(배우자 인적공제 : 150만원, 한부모 공제: 100만원 이므로 배우자 인적공제가 유리)
4. 주의사항
1) 여성 세대주의 경우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 둘 다 충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꼭 한부모 공제를 받도록 합니다. (한부모 공제 : 100만원, 부녀자 공제 : 50만원 이므로 한부모 공제가 유리)
2) 가정사 때문에 조카를 부양하는 분이 있습니다. 조카는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표시됩니다. 동거인은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올릴 수 없기 때문에 한부모 공제가 불가능 합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원할 시에는 국세청에 문의 필요.
참조자료 : 연말정산 인적 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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