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와 실손보험 공제
의료비는 이월이 되지 않고 당해에 모두 소멸된다. 그러므로 당해에 누구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게 유리한지 계산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의 기본 요건과 의료비 몰아주기, 그리고 실손보험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의료비 공제 대상
- 인적 기본공제 대상자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부양가족인 경우(ex. 대학생 자녀)
2. 공제대상 의료비
1) 진찰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간(병원, 치과,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한의원, 조산원)에 지급한 비용
2) 치료 요양을 위하여 구입한 의약품 구입비(한약 포함)
3) 장애니보장구 및 임차비용
4)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용
5)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50만원 한도)
6) 보청기 구입비
7) 장기요양급여
8) 산후로지원비(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
# 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3. 의료비 몰아주기
1)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몰아주기가 가능하다.(의료비 외에는 안됨)
(1) 급여의 3% 이상 사용 분만 공제 되므로 급여가 적은 쪽으로 몰아주는게 유리
(2) 의료비가 많아서 공제한도 초과분이 많다면 급여가 많은쪽으로 몰아주는게 유리
2) 부모님 의료비의 경우
(1) 같이 사는 소득 있는 부모님 의료비만 가져와서 공제 가능
(2) 따로 사는 소득 없고 60세 미만 부모님의 의료비도 따로 빼서 공제 가능
(3) ex) 아버지가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의료비만 빼서 아들인 제가 의료비 공제 가능
(3) 단, 어머니가 아버의 기본 인적공제 대상자로 들어간 경우에는 어머니의 의료비는 가져올 수 없음
(5) 부모님 인적 공제를 형이 가져가고 의료비만 내가 가져오는 쪼개기 불가능(반반씩 가져가는 것도 불가능)
4. 2019년부터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금액은 제외
1) 2018년에 사용한 의료비를 2019년에 보험금 청구하여 받은경우는?
- 보험금 수령시점으로 공제함. 2018년에 사용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이라도 2019년에 수령했으면 2019년 의료비 에서 공제 해야함.(이 부분 문제가 조금 있음. 이렇게 되면 보험금을 전략적으로 신청하게 됨.)
2) 진단금도 의료비에서 공제해야 되나요?
- 진단금은 의료비와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공제하지 않습니다.
4) 입원일당으로 실손보험말고 생명보험에서 받은게 있는데 공제 해야 되나요?
- 실손보험금 공제라고 해서 많이들 오해하시는게 실비보험에서 받은 것만 공제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보험의 이름과 종류는 상관없이 의료비 지출을 담보로 받은 보험금은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5) 홈텍스에서 실손의료비 자료가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 국세청에서 보험사에 1월 말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시행 초기라서 차질이 생겼습니다. 조회가 안되는 의료비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각 보험사별로 조회하여 직접 금액을 차감하여야 합니다. 일단은 국세청에서 부당 공제 대상으로 징수한다고 합니다. 첫 해라 그냥 넘어갈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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