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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뉴스20

고용유지지원금 한시적 90% 지원상향 고용유지지원금 한시적 90% 지원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4~6월, 3개월)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90%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기존 2/3에서 3/4로 상향 다시 추가로 9/10으로 상향입니다. (그래도 한도는 66,000원 그대로인게 함정.) 이는 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라고 하네요. 모쪼록 힘든 시기에 필요한 지원금으로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도 휴업을 예정 중이라 많이 힘드네요. 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관련 예산 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 고용노동부 2020.03.25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유지를 하도록 3개월간(4~6월)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업종을 .. 2020. 3. 25.
일방적인 임금삭감은 위법 기업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금삭감을 하거나 임금삭감의 동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와의 계약으로 정해진 금액이므로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위법행위 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서 임금 삭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거 같습니다. 휴업이나 휴직을 할 시에는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니 우선 지원금을 알아보는게 순서 인거 같습니다. 2020. 3. 13.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 시스템 운영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거절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익명신고가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익명으로 신고하더라도 다 눈치챌거 같아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다른 완벽한 방법이 떠오르진 않네요. 어려운 시기 다 같이 도와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부, 31일까지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 시스템 운영 고용노동부 2020.03.10 고용노동부가 9일부터 31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거부당한 근로자가 적기에 구제받을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자녀를 돌봐야 하는데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직장 내 눈치 등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가족돌봄휴가 사용으로 인해 불이익을.. 2020. 3. 11.
[Q&A로 알아 본 ‘코로나19 노동관계법’] ④ 기타 지원금 제도 고용노동부 2020.03.09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에 대응해 고용유지지원금과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지방노동관서에 기타 지원금 제도에 관한 문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자주 문의하는 내용을 모아 ‘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A’를 마련해 배포했다. ◆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 어떤 제도인가요? ㅇ (지원대상)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유급으로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 ㅇ (지원금액) 당초 노동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1/2~2/3까지 지원했으나 한시적*으로 2/3.. 2020. 3. 10.
[Q&A로 알아 본 ‘코로나19 노동관계법’] ③ 퇴직급여·실업급여 고용노동부 2020.03.09 고용노동부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급여, 실업급여 등에 관한 문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노·사가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주 문의하는 내용을 모아 ‘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A’를 마련해 배포했다. ◆ 퇴직급여 1.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휴업 또는 휴직 후 퇴직할 경우,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ㅇ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이하 ‘이전 3개월’이라 함)’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나,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업무 외 부상·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사.. 2020.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