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뉴스20 코로나19 피해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코로나19 피해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최대 180일, 1인당 하루 6만 6000원까지…“노동자 고용불안 최소화” 고용노동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한다. 해당기업은 신종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로, 노동자 1인당 1일 6만 6000원(월 최대 198만원)까지 최대 180일이내로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인건비를 지원한다. 특히 감염증 피해 기업은 생산량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 증명할 필요 없이, 조업(부분)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한다. 한편 ‘고용유지지원 ’제도는 이번 신종코로나바이.. 2020. 2. 29. 고용노동부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한시적 상향 ➊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시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중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현행 2/3에서 3/4 수준*으로 높여 지급한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2/3 → 3/4, ▲그 외 기업: 1/2(원칙) → 2/3 ㅇ 이번 지원금액 상향은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마련된 조치이다. * 최근 30일간 (1.29∼2.27.)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내역: 1,621개사, 23,828명 ㅇ 지원 비율의 상향조정에 따라, 월 급여가 200만원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14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1인당 기업부담분은 종전의 47만원에서 35만원으로 12만원 감소(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2020. 2. 29. 기업 규모·업종별 임금 평균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임금직무정보시스템) 임금직무정보시스템 (http://www.wage.go.kr) 동종업계 경력·학력·성별 임금 수준 확인 가능 한국노동연구원 2020.02.19 지금까지는 같은 업종 또는 비슷한 규모의 기업에서 유사한 일을 하는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을 알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전반적인 임금분포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올해부터 사업체 규모나 업종, 직업·경력 및 성·학력별 임금수준이 포함된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을 가공·분석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임금직무정보시스템 기업들이 임금인상률을 결정할 때 기업의 실적·성과와 함께 ‘동종업계 임금수준’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기업과 노동자들이 참고할 만한 시장임금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2020. 2. 29.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 1.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 최저임금법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가능). 또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최저임금액 현황 • 2019년 적용 최저임금 : 시간당 8,350원 (2018.8.3. 고시) - 월 환산액 : 174만 5,150원 ※ 월 환산액 계산법 주당 소정근로 40시간+주당 법정 유급 주휴시간 8시간 이므로 , 매월(=평균 4.35주) 노동시간은 174시간 +35시간.. 2020. 2. 29. 블라인드채용, 형사처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블라인드채용, 형사처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고용노동부 2020.02.14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서는 원칙적으로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을 요구할 수 없으나 기관별·직종별 특성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면서 “전형 종료 후의 결격 요건 확인 및 최종합격자 확정 등도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행 가이드라인 및 채용절차법에서는 블라인드채용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2월 14일 중앙일보 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전략) 하지만 2018년부터 시작한 블라인드 채용제가 문제였다. 응시서류에 국적과 출신대학을 적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채용심사위원들이 진박.. 2020. 2. 29.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