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67 세무사 직업전망 세무사법 제1조의2 (세무사의 사명)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한다. 세무사 稅務士 / Certified Tax Accountant(CTA) / Certified Public Tax Accountant(CPTA) 기획재정부가 소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주최하는 전문직의 한 종류로서 세법과 세무회계 지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조세전문가이다. 조세전문가라는 표현을 두는 것에 말미암아 세무업무에 관련하여 그 전문성, 배타성이 인정되는 자격증이다. 하는 일 세무사는 개인과 기업 등의 납세자를 대리하여 납세의무 이행과 관련한 일체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종 회계장부(기장) 작성을 대행하기도 하며 납세신고서를 작성하여 .. 2020. 3. 13. 자발적 퇴사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 -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소정근로일이 주2일 이하이면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경우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취업하지 못하고 있음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단, 스스로 그만두었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부득이 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입니다. 한 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1.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 -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급여를 받았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장 이전 등으로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 - 사.. 2020. 3. 13.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 시스템 운영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거절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익명신고가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익명으로 신고하더라도 다 눈치챌거 같아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다른 완벽한 방법이 떠오르진 않네요. 어려운 시기 다 같이 도와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부, 31일까지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 시스템 운영 고용노동부 2020.03.10 고용노동부가 9일부터 31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거부당한 근로자가 적기에 구제받을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자녀를 돌봐야 하는데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직장 내 눈치 등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가족돌봄휴가 사용으로 인해 불이익을.. 2020. 3. 11. [Q&A로 알아 본 ‘코로나19 노동관계법’] ④ 기타 지원금 제도 고용노동부 2020.03.09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에 대응해 고용유지지원금과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지방노동관서에 기타 지원금 제도에 관한 문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자주 문의하는 내용을 모아 ‘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A’를 마련해 배포했다. ◆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 어떤 제도인가요? ㅇ (지원대상)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유급으로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 ㅇ (지원금액) 당초 노동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1/2~2/3까지 지원했으나 한시적*으로 2/3.. 2020. 3. 10. [Q&A로 알아 본 ‘코로나19 노동관계법’] ③ 퇴직급여·실업급여 고용노동부 2020.03.09 고용노동부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급여, 실업급여 등에 관한 문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노·사가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주 문의하는 내용을 모아 ‘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A’를 마련해 배포했다. ◆ 퇴직급여 1.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휴업 또는 휴직 후 퇴직할 경우,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ㅇ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이하 ‘이전 3개월’이라 함)’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나,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업무 외 부상·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사.. 2020. 3. 10. 이전 1 ··· 5 6 7 8 9 10 11 ··· 1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