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67 노무사 직업전망 노무사는 노동법률, 인사 및 노무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에 기반하여 기업의 인사노무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영 및 개선하고 사업장에서 노동관계 업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노동관계 분야 전반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근로자의 채용에서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법률문제를 담당한다. 하는 일 노무사의 업무는 다양한 편인데, 기업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과 사건을 조정, 중재하는 업무도 노무사 업무의 핵심이다. 산업재해, 임금체불 관련을 대리하거나, 비정규직 차별 관련 분쟁을 조정, 중재하는 역할도 한다. 이를 위해 평소에 사업주나 노동조합(근로자)을 대상으로 각종 노사문제에 대한 예방을 위한 상담을 실시하며 노사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원만히 해결 되도록 상담과.. 2020. 3. 5.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I.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종전 정기 지급방식과 신설된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개요 정기신청 및 지급 (직전년도 소득금액 기준) 현행 신청대상자가 정기와 반기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① 정기신청 (직전년도 소득금액 기준) ② 반기별 신청 ('19년 소득 기준 예시) ※ 반기별 신청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중 근로소득자만 가능 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 2020. 3. 5.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이란 ?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최근의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우,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8호: 당해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대상 및 추진기간 ♣ 지원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병·의원 등) 등) 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입니다. .. 2020. 3. 4. 고용센터 방문 없이 ‘실업급여’ 받는다 고용센터 방문 없이 ‘실업급여’ 받는다 고용노동부 2020.03.04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긴급 조치를 취했습니다. 모든 구직급여 수혜자들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최초 수급자격신청은 고용센터 방문 필요합니다. * 고용센터 방문 이전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시청 → 워크넷 구직등록 → 고용센터 방문(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 온라인교육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구직등록 : 워크넷 홈페이지 www.work.go.kr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 고용센터에서 교육자료 수령 → 자체학습서약서 수급자격신청서 제출 ◈ 실업인정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1차 실업인정 의무 현장교육 운영 중지 · 고용보험 홈페이지 → 1차 .. 2020. 3. 4. 배우자 출산휴가 10일과 지원금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로 확대되었으며 우선대상기업(중소기업 등)은 5일치 급여를 지원하므로 확인해보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개편안('19. 10. 01 시행) 시행시기 : '19. 10. 01 부터 법적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라 출산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 2020. 3. 3. 이전 1 ··· 7 8 9 10 11 12 13 1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