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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간 최저임금에 대해서 많은 회사에서 신입 뿐만 아니라 경력직 입사 시에도 수습기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대체로 3개월을 많이 적용하고 있으며 긴 곳은 6개월을 적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수습기간은 최대 몇 개월까지 적용 가능 할까요? 1. 현재 우리 노동관계법 상에는 수습기간을 최대 몇 개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행정해석 : 근기01254-14914, 1991.10.10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은 해고예고의 적용제외가 되는 근로자의 수습기간을 정한 것인 바, 취업규칙에 3월을 초과하여 수습기간을 정하더라도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습기간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 예방차원에서 가능한 한 수습기간을 3월 이하로 정하도록 행정지도하여야 할 것.. 2020. 3. 3.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자격 및 주의사항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입니다 주의사항 1. 중소 또는 중견기업 2. 선별적으로 적용은 안됨. 일률적으로 규정을 적용 운영 2. 소급적용불가. 규정(취업규칙 등) 제도 변경 이후 부터 발생한 정년자만 지원 가능 제도 전문 고령자와 장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하기위해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임금부담을 완화하고, 일할 의욕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채용할수 있는 기회 제공 1.개요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지원 2.지원대상 • 지원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500인↓, 건설·운수·통신업 300인 ↓, 기타업종 300인↓ ☞ (중견기업) 한국중소기업.. 2020. 3. 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신규지원금이 나왔습니다. 인사담당자분들 확인해보세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3.0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중소·중견기업 고령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정년이 지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3개월 내 재고용 하는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분기별로 90만 원씩, 최대 2년 동안 고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요. 일본에서는 지난 1995년부터 ‘고령자고용계속급부금’ 제도를 도입해 고용 연장을 돕고 있는데요. 한국도 고용 연장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정부는 올해 9천명을 대상으로 246억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에요. 2020. 3. 2.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2019년 지급액(상한액, 하한액)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공적 급여제도이다.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뉜다. (출처=고용보험 제도 누리집) 2.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 정부는 든든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고용보험의 적용을 확대하고, 실직자의 안정적인 재취업 준비를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구직급여 보장성을 강화해 왔다. ① 고용보험 적용 확대- 자영업자 → 개업일(5년 이내)과 관계없이 가입 가능- 소정 근로일이 주 2일 이하이고 소정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 이직 전 24개월간.. 2020. 2. 29.
코로나19 피해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코로나19 피해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최대 180일, 1인당 하루 6만 6000원까지…“노동자 고용불안 최소화” 고용노동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한다. 해당기업은 신종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로, 노동자 1인당 1일 6만 6000원(월 최대 198만원)까지 최대 180일이내로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인건비를 지원한다. 특히 감염증 피해 기업은 생산량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 증명할 필요 없이, 조업(부분)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한다. 한편 ‘고용유지지원 ’제도는 이번 신종코로나바이.. 2020.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