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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실무15

실업급여 신청기한 실업급여 신청기한 퇴직 후 실업급여는 며칠 이내에 신청해야 할까요? 회사를 다닐때는 모르지만 퇴직을 하게 되면 처음 맞게 되는 경험들이 많습니다. 연차 정리, 퇴직금 수령, 건강보험 지역가입으로 전환, 실업급여 신청 등. 그 중에서 실업급여는 언제 신청해야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참조 -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2019년 지급액(상한액, 하한액)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2019년 지급액(상한액, 하한액)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공적 급여제도이다.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 lein21.tistory.com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일 다음날(퇴.. 2020. 3. 19.
자발적 퇴사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 -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소정근로일이 주2일 이하이면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경우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취업하지 못하고 있음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단, 스스로 그만두었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부득이 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입니다. 한 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1.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 -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급여를 받았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장 이전 등으로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 - 사.. 2020. 3. 13.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I.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종전 정기 지급방식과 신설된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개요 정기신청 및 지급 (직전년도 소득금액 기준) 현행 신청대상자가 정기와 반기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① 정기신청 (직전년도 소득금액 기준) ② 반기별 신청 ('19년 소득 기준 예시) ※ 반기별 신청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중 근로소득자만 가능 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 2020. 3. 5.
수습기간 3개월 간 최저임금에 대해서 많은 회사에서 신입 뿐만 아니라 경력직 입사 시에도 수습기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대체로 3개월을 많이 적용하고 있으며 긴 곳은 6개월을 적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수습기간은 최대 몇 개월까지 적용 가능 할까요? 1. 현재 우리 노동관계법 상에는 수습기간을 최대 몇 개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행정해석 : 근기01254-14914, 1991.10.10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은 해고예고의 적용제외가 되는 근로자의 수습기간을 정한 것인 바, 취업규칙에 3월을 초과하여 수습기간을 정하더라도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습기간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 예방차원에서 가능한 한 수습기간을 3월 이하로 정하도록 행정지도하여야 할 것.. 2020. 3. 3.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자격 및 주의사항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입니다 주의사항 1. 중소 또는 중견기업 2. 선별적으로 적용은 안됨. 일률적으로 규정을 적용 운영 2. 소급적용불가. 규정(취업규칙 등) 제도 변경 이후 부터 발생한 정년자만 지원 가능 제도 전문 고령자와 장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하기위해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임금부담을 완화하고, 일할 의욕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채용할수 있는 기회 제공 1.개요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지원 2.지원대상 • 지원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500인↓, 건설·운수·통신업 300인 ↓, 기타업종 300인↓ ☞ (중견기업) 한국중소기업.. 2020. 3. 2.